공군, 칠곡 F-15K 전투기 추락 사고에 “비행착각 탓” 결론

입력 2018-05-18 15:56
사진=공군 공중전투사령부, 뉴시스

지난달 경상북도 칠곡 인근에서 F-15K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 원인에 대해 공군이 조종사의 비행착각으로 결론 내렸다. 공군은 사고 예방을 위해 비행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측은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사고가 난 F-15K 전투기는 대구기지 관제소의 유도로 ‘레이더 추적 종축 귀환’ 중 착륙 최종경로 진입을 위해 선회하다 안전고도 이하로 강하됐다”고 설명했다. ‘레이더 추적 종축 귀환’이란 레이더와 항법 장비를 이용해 일렬종대로 항공기가 귀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투기 사이의 간격을 일정히 유지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군 측 관계자는 “사고 당시 조종사는 구름 속에서 비행하는 상태였다”며 “전방기와의 안전거리 확보에 집중하다 깊은 강하 자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종사의 상황인식 상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공군은 이에 대해 “블랙박스 분석에서도 조종 간 사용에서 급격한 게 없었고 녹음기록도 조용했다”며 “안전고도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1번기보다 고도가 높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군 측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블랙박스 기록과 사고현장 및 잔해 조사, 데이터 링크, 공중전투기동 훈련 장비(ACMI) 및 지상관제 레이더 항적 자료 분석 등 복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중(雲中) 비행 및 관제 절차, 전·후방석 조언절차, 계기비행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고 비행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공군 F-15K 전투기 한 대가 경북 칠곡군 골프장 인근 산에 추락했다.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최모(29) 소령과 박모(27) 대위는 순직했다. 두 사람의 영결식은 지난달 7일 대구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부대장으로 엄수됐으며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