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9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49)씨의 구속 여부가 1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17일 오후 8시쯤 경찰은 박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씨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옆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낮 12시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다시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기 전 기자들 앞에 선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대답했다.
뒤이어 계속된 질문에 침묵하던 박씨는 억울하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영장심사에서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을 전해졌다.
영장심사에 동행한 강경남 제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박씨가)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본인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면서 "조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신병확보 후 이뤄진 조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저희가 수집한 CCTV 분석자료와 미세섬유 증거 등 확보한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심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월과 3월 사이 실시한 동물사체실험 결과와 9년전 수사파일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증거를 토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의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