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 둔 상태다.
경향신문 17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21일 오전 10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석방 대상자 800여 명과 함께 출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일선 수형 태도가 모범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한다.
2015년 12월 구속된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2년 5개월여 복역해 형기의 약 81%를 채웠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야 한다. 한 전 위원장은 가석방 심사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자마자 가석방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 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월 구속기소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