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측, 항소심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형만은…”

입력 2018-05-17 20:13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와 그 딸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씨 측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사형은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영학에게)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 부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 측 국선변호인은 “이씨는 이 사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사형이라는 처벌은 되돌릴 수 없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 사형은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는 범행의 죄질도 나쁘지만 그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건 당연하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문의 내용 중 일부를 지적하며 다음 공판에서 계획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부분은 딸의 친구가 깨어났을 때 반항을 하자 이씨가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침대 옆 물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 상황이 우발적이었는지, 치밀한 계획이었는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변호인은 그 시점에 왜 수건이 거기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과 친구인 미성년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추행하고 살해 및 시체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