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동료에게 ‘설사약’을 넣어 만든 브라우니를 먹이려 한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혀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FOX뉴스 등 현지 매체는 미시간주에 있는 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MMI 엔지니어링 솔루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동료 B씨의 송별회인 지난 3일, 설사약을 넣어 만든 브라우니를 B씨에게 주기로 했다.
하지만 B씨가 브라우니를 먹기도 전에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A씨의 계획을 눈치 챈 익명의 한 직원이 회사 인사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회사 측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브라우니를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브라우니의 성분 등 관련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의 엄포에 브라우니에 설사약을 넣었다고 시인했다.
조사 결과 여직원은 평소 퇴사자와 유독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브라우니에 설사약을 넣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브라우니를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직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누군가 설사약이 든 브라우니를 먹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는 미시간 주에서 최고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 사이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며 “영화나 TV에서 이런 행동이 장난처럼 묘사되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