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권영진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지난 5일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신의 소속 정당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대구선관위는 권 시장이 지난 4월 22일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참석자간 진술이 달라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에 고발
입력 2018-05-17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