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행자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 모두 철거한다

입력 2018-05-17 15:46
부적합 볼라드가 철거되고 있는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시설 기준 부적합 화강석 볼라드(차량 보도진입 방지 시설)를 모두 철거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현재 대전 지역에 설치된 1만6970여 개 볼라드 중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5010개를 전면 철거한다.

철거 이후 보도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즉시 단속,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부적합 볼라드 9833개를 선정해 매년 1000여 개씩 정비해 왔다. 현재 정비율은 49%지만 부적합 볼라드가 보행자 통행 안전을 여전히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모두 철거를 결정했다.

17일 현재 일부 자치구는 볼라드 제거를 완료한 상황이며, 잔여 부적합 볼라드는 이달 말까지 모두 철거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통행편의를 위해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