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운행 불가능한 고급외제차로 억대 사기 대출 받은 일당 검거

입력 2018-05-17 15:04
교통사고로 차량이 완파돼 운행이 불가능한 고급 외제차량을 정상차량인 것 처럼 속여 억대의 대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사고가 나 운행이 불가능한 외제차량으로 대출 서류를 작성해 금융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사기)로 A씨(35)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완파되거나 반파된 고급 외제차량을 300~500만원에 구입한 뒤 정상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금융사 2곳으로 4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자문, 중고차 알선책, 대출 명의자 모집책, 대출 명의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 알선책으로 고급외제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정상차량인 것처럼 자동차 등록 서류를 만들었다.

또 제2 금융권은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의 경우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로만 대출심사를 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출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3∼6개월가량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쓰며, 대출에 이용한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켰다.

경찰은 제2금융권의 대출심사 허점을 노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