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했는데…” 금은방 철판벽 뚫다 실패한 30대 여성 구속

입력 2018-05-17 10:28 수정 2018-05-17 10:35
범행 현장 모습. 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금은방 벽을 뚫으려다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옆 건물에 침입해 금은방 벽을 뚫으려고 한 혐의(침입절도미수)로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10분쯤 동구 신암동의 한 금은방 옆 음식점에 침입해 벽을 뚫어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해간 해머와 망치, 톱 등을 이용해 총 6시간 동안 금은방 벽 뚫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10여년 전 금은방 주인이 비슷한 범행의 피해를 입었다"며 "그 후 벽에 보강 작업을 해 A씨가 준비한 도구로는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철판이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