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숨긴 여성 집행유예…‘총 80여개 16㎏가량 운반’

입력 2018-05-15 15:53
사진 = 뉴시스

항문에 금괴를 숨기고 운반해 이득을 취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며 둥근 모양의 소형금괴(200g)를 1kg씩 항문에 넣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차례에 걸쳐 시가 6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소형 금괴 70개를 들여와 이익을 챙긴 것이다.

또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2달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개당 1000만원에 달하는 소형금괴 15개를 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부부에게 제안을 받은 뒤 항문에 금괴를 넣으면 보안 검색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금괴 운반 대가로 약 455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반비 외에 범죄 수익 분배 사실이 없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했을 뿐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