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단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었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형식으로 이 보도자료를 냈다. 수사단은 자료에서 강원랜드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다. 그러면서 적시한 ‘문 총장 수사지휘’ 대목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겼다. 대검찰청 측은 “강원랜드 수사단 보도자료는 대검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자료”라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보도자료에서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부분을 수사한 결과 일부 사실에 관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총장님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총장님은 수사단 의견에 대해 이견과 함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공개했다.
또 “수사단장은 심의위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문 총장은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총장님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대검에 가칭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그 심의를 받기로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 신병 처리를 결정하게 된 과정도 공개했다. 수사단은 “4월 27일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5월 1일 총장님께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임을 알려드렸다. 총장님은 위에서 언급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가칭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단장이 5월 10일 총장님 요청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수사 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총장님도 이에 동의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은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사실 중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기로 한 ‘외압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 범죄 사실 적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청구를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원랜드 수사단 ‘입장문’ 주요 내용
<외압 부분 수사 관련 ‘전문자문단’ 심의 예정>
수사단은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일부 사실에 관해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수사단은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총장님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총장님은 수사단 의견에 대해 이견과 함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단장은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총장님은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총장님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대검에 가칭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그 심의를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
수사단은 4월 27일(금)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5월 1일 총장님께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총장님은 위에서 언급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가칭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단장은 5월 10일 총장님 요청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수사 보안상 전문자문단의 심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총장님도 이에 동의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은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 중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기로 한 ‘외압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 범죄 사실 적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청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반부패부 압수수색 저지>
2018년 3월 15일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 반부패부는 압색 필요성이 없다며 반발을 했으나 반부패부장,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연구관의 업무 수첩,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바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위 대상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은 당시 중대한 현안(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 포렌직을 통해 장시간 PC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 집행을 연기하기로 양해하고 당사자의 서약을 받은 다음 3월 17일(토)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포렌직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