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의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측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측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에서 최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 후보를 ‘범죄 소굴의 수장’이란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서 후보 측은 이러한 표현이 공직선거법 251조의 ‘후보자비방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오 후보 측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서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부산 시장 선거가 깨끗한 정책대결로 나갈 것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선거 초반부터 오 후보 측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선거판을 흐리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 후보 측에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과거 서병수 시장의 측근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았던 것을 예로 들면서 서 시장이 측근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 중에 서 후보를 지칭하며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고 비판했는데, 서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표현과 내용이 마치 서 후보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모 관계에 있는 듯한 인식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고 그러한 의도하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입장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