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2018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어린이를 둔 가정에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의 첫 지급일은 9월 21일이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는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 예정이지만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으로 21일에 지급된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으로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까지가 대상이다. 아동이 1명 있는 3인 이하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1170만원, 아동이 2명 있는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이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뒤 각종 공제를 빼는 복잡한 수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정액은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지급금액은 대상 아동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가구의 0.06%는 5만원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초과, 1436만원 이하이면 5만원으로 감액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시 주의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Q :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A :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받은 아동에 한하며,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하다.
Q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A : 아동수당은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2018년 기준 3인 가구는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 이하여야 한다.
Q :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A :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비치된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반드시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후 소득ㆍ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Q : 부모 외에 누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나?
A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해야 한다.
Q : 아동수당 신청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
A :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Q :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A :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Q :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
A :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Q :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 1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된다.
Q :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
A :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