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 측에 위반 근거를 알려 달라며 공식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 홈페이지에 김태한 사장 명의로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금감원 측에 요청한 내용을 언급했다.
게시글에서 회사 측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령한 ‘조치사전통지서’에는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행위의 구체적 근거 및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할 때 관련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면서 흑자전환했는데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해당 오해가 국제회계기준(IFRS)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해명한 바 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감원 지적에 대한 근거가 적시되지 않아 회사 측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지난 11일 금감원에 '조치사전통지서 근거사실 공개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 측에서 사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도 회사 차원에서 근거 공개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15일 오후 1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37만7500원으로 2.44%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