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9월 21일 첫 지급

입력 2018-05-15 10:51

만 0~5세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 신청 접수가 다음달 20일 시작된다. 아동 수당 첫 지급일은 9월 21일이다.
아동 수당은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한다. 올해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21일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 무자력,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 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아동수당 관련 Q & A

1.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한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2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하다.

4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신청가능하다. 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하여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2월분 수당 지급일에 10월, 11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6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해야 한다.

7 아동수당 신청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된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8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