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또 ‘독도 도발’… 정부 “즉각 철회하라” 촉구

입력 2018-05-15 09:55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다시 독도를 언급했다.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에 항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5일 각료회의에 2018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청서에는 한국에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독도 주변의 군사훈련에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양국의 공조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불가결"이라고 했지만 지난해에는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아베 신조 총리도 올 초 연두연설에서 매년 해오던 이 표현을 쓰지 않았다.

북한과 관련해선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해 지금까지는 없었던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고 서술돼 있으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과 긴밀히 연계하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올린다"고 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재조사를 약속한 2014년의 스톡홀름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논평을 발표했다.

1. 정부는 일본 정부가 5.15(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