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분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승리에 필요한 조직을 동원할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해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며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이 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판에서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이와는 별도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