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사랑의 마음 전할 꽃바구니, 학생대표만 ‘OK’

입력 2018-05-14 16:23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꽃상가에 형형색색 카네이션이 진열돼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스승의 날’에 학생들은 자신의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없다. 학급 혹은 학년을 대표하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교사의 가슴에 달아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