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션
오피니언
사설
칼럼
국민경제
경제일반
증권·금융
산업·기업
부동산·건설·교통
유통·소비자
과학일반
정치
정치일반
국회정당
대통령실
외교안보
북한·한반도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검찰·법원
교육·입시
복지·보건
환경·노동
전국
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기타
스포츠 · 연예
스포츠
게임 e-스포츠
연예일반
영화·콘텐츠
드라마·예능
라이프
문화일반
음악·공연
미술·문화재
출판·문학
생활일반
의학·건강
레저·여행
만평
포토 · 영상
포토
영상
단독
지면기사
이슈&탐사
개st
기자뉴스룸
신문구독
More
연재시리즈
인사/동정
아직 살만한 세상
사연뉴스
기사제보
© 국민일보
감사와 사랑의 마음 전할 꽃바구니, 학생대표만 ‘OK’
입력
2018-05-14 16:23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꽃상가에 형형색색 카네이션이 진열돼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스승의 날’에 학생들은 자신의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없다. 학급 혹은 학년을 대표하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교사의 가슴에 달아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