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4마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구미시 인의동 한 주택가에서 새끼고양이 4마리가 종량제봉투에 담긴 상태로 버려졌다는 고발장이 11일 접수됐다. 고발자는 “누군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지난 2일 오후 쓰레기봉투에 넣어 주택가에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확인해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유기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이하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