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완영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8-05-14 15:53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정치자금법상 불법수수 혐의)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무고 등의 혐의),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A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해당되는 수천만원을 기부 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고소하자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A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