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화물차 운전자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4개 차로 중 2차로를 시속 30km의 속도로 주행하다 갑자기 차도로 나온 B(62)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4개 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이었고 3·4차로는 정지 신호에 따라 차들이 모두 멈춰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차들이 멈춰서 있던 4차로와 3차로를 지나 2차로까지 들어와 횡단하려다가 A씨의 차에 부딪혔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검찰은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A씨에게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라 보고 운전자가 대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B씨가 3차로를 지난 약 0.44초 만에 A씨의 차에 부딪혔으며 일반적으로 인지반응 시간에 1초 정도가 걸린다”며 “A씨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고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