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女기사 성폭행 의혹’ 김성룡 9단에 활동정지 처분

입력 2018-05-14 14:57
바둑 해설가 김성룡(42) 9단. / 사진 = 뉴시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대상이 된 김성룡(42) 바둑 9단이 한국기원으로부터 ‘기사 활동 임시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기원은 14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성룡 9단의 기사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김 9단은 지난달 17일 여성 외국인 프로기사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기원 임시 운영위원회는 논의 끝에 김성룡 9단의 기사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내리고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속기사 내규에서 '징계' 관련 사안에 '임시조치'를 신설해 이번에 적용했다. 임시조치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해당 전문기사의 활동 자격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 내규의 소속 기사 징계는 경고, 견책, 과징금, 대회 출전 정지, 자격 정지, 제명 등이었다.

한국기원 운영위는 “징계는 운영위가 아닌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임시로 (김 9단의) 활동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늦어도 이 달 안으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강도를 결정하면 한국기원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이를 추인한다.

앞서 프로기사회는 지난 8일 제2차 임시기사총회를 열고 김 9단을 ‘기사회’에서 제명했다. 김 9단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도 공식 입장 발표를 늦추면서 프로 바둑기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게 이유였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