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문제를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드루킹 특검 법안 상정 없이 본회의 개회는 안 된다”며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을 동원해 본회의 개최 저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행동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회의장 출입구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 상정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보좌진과 당직자 100여명도 본회의장 출입구 앞에 도열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총칼로 억압하고 물리력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것만이 독재가 아니다”면서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상을 걷어차는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의 행태가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오전 중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후 4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떼우며 본회의 저지를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도 “자칫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법 148조3항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처리 때 국회법에 포함됐다.
또 국회법 166조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국당 내에서도 “보좌진까지 동원해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실제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설 경우 6년 만에 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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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