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차별 논란에 휩싸이자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 성별이나 사안의 성격 등에 따라 수사 차별이나 불공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홍익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특정돼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수사 대상이) 특정됐다”면서 “용의자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면서, 공정하지 못 하게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 쓴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여성 모델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빨리 수사했다’ ‘범인이 여자라서 빨리 잡았다’ ‘페미니스트들 보란 식으로 보복수사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확산됐다.
피의자 안모씨가 긴급체포된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라는 이름의 카페가 생겼고, 회원 수 2만명을 돌파했다. 이 카페 회원들은 오는 19일 붉은 옷을 입고 여성들만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4일 12시를 기준으로 청원 참여자가 30만명이 넘었다. 이 청원은 ‘한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요건을 충족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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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