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은 이제 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고민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원장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으로서 법 적용에 해당하고 보육교사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 인터넷 출산·육아카페에는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을 추천해주세요” “주지 말라고 했지만 손 놓기는 그렇다” 등 스승의 날에 줄 선물을 고민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에 학부모끼리 선물 금액 한도를 정하기도 한다.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헷갈린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따라서 선물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은 적용 대상을 잘 확인해 부모와 교사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된다.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배달음식을 보낸다면 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보육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원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뇌물과 선물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법을 당연히 따르면서 부모들과 교사들이 서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