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철마다 해외 지점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 특산품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금지 품목도 포함됐다.
14일 MBC는 대한항공 중국 북경 지점에서 찍힌 의문의 대추 사진을 공개했다. 이씨에게 보고하기 위한 용도의 사진이라고 했다. 가로 약 20-30cm, 세로 10cm 상자 12개에 작은 사과만큼 씨알이 굵은 대추가 빼곡히 차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씨에게 전달됐다. 사진을 확인한 후 내려진 이씨의 지시는 회장 비서실을 거쳐 다시 북경 지점으로 전달됐다.
비서실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모님께서 대추 관련 지침 주셨다. 보낸 것 먹어 봤는데 작년 것보다 질기니 시장에 가서 먹어보고 좋은 것으로 골라 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북경 지점장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지시는 계속됐다. 대추 15상자를 3일 뒤 전량 도착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다.
가까스로 준비한 대추를 발송한 뒤에도 요구는 계속됐다. 대추 상자가 너무 조악하니 내년엔 좀 더 크고 깨끗한 상자를 사용하라거나 청도 지점장에게 3시간 떨어진 산지에 가서 샘플 사서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것들이 아예 수입 금지 품목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씨는 세계 곳곳에 위치한 대한항공 지점 덕에 전 세계 특산품을 맛볼 수 있었지만 불법이었다. 특히 인도 망고와 우즈베키스탄 체리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소독을 거쳐야만 들여올 수 있다.
또 이스탄불산 살구, 광저우산 비파, 북경산 대추 등 이 공수한 모든 식품들은 검역 신고 대상이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을 검역 없이 들여온 사람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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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