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항소심 TV생중계 해달라”… 실현 가능성 낮아

입력 2018-05-14 02:53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자신의 주요 공판 장면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때 검찰 측 주장 위주로 언론보도가 나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 국민에게 직접 내보이겠다는 취지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최씨 주장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고, 누구 논리가 더 타당한지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더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의중도 담겼다.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체 공판이 아니라 공방기일과 선고 장면을 생중계 대상으로 꼽았다. 공방기일은 핵심 쟁점 정리를 위해 심리 막바지에 별도의 기일을 잡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는 절차다. 그는 “법원이 촬영해 송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사가 직접 찍어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규칙을 개정해 생중계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대상은 1·2심 선고공판으로 제한했다. 공판기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

최씨는 지난 11일 부인과 수술을 받고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그는 지난 4일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고 4∼5㎝가량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법정에 출석했다. 취재진을 향해 몇 차례 목례를 하기도 했다. 항소심 대응 전략을 바꾸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