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관람용으로 빌려주거나 곰의 기름(웅지·熊脂)을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반달곰협동조합(전 한국곰사육협동조합)과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김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협동조합에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범위에 대한 해석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반달곰 위탁사육 및 기술지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한 뒤 2013년 9월 반달가슴곰에서 추출한 기름 15㎏을 165만원에, 2015년 2월에는 20㎏을 220만원에 각각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800만원을 받고 2015년 4월~11월까지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임대한 혐의도 받았다.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곰의 기름을 판매하는 행위 등 사육곰의 수입 목적 외의 사용이 위법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사육곰 22마리에 대해 전시·관람용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육곰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설령 환경부의 구두 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 승낙만으로 용도변경을 허락하겠다는 취지가 아님은 경험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