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이 여경 손잡고 껴안고… 법원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정당”

입력 2018-05-13 08:03

여성 경찰관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파출소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당직 근무 중에 그런 행동을 하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지역에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 7월과 8월 파출소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점, 이 중 기혼인 여성 경찰관 1명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불건전 교제’를 한 점, 감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다섯 가지의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했다.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성희롱 부분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고,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출소장으로서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등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했다. 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거나 당직 근무 중임에도 여성 경찰관과 불건전 이성 교제를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경위에 비춰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