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상습범에 ‘정신과 치료’ 조건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05-12 23:57

법원이 다섯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정신과 치료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8시54분 부산 중구의 한 매장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범행은 두 달간 5차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범행했고 범행 횟수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