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최순실 “내 재판 TV 생중계해 달라”

입력 2018-05-12 18:06 수정 2018-05-12 18:12
최순실씨가 지난 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2일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해 달라는 요구”라며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씨의 요구는 생중계를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반된 태도여서 주목을 끈다. 재판부의 수락 여부는 미지수다.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생중계 신청 요건과 맞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 또는 ‘판결 선고 시’에만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최씨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당시 생중계 요청 의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씨 측이 지난달 3일 신청한 공판 절차 녹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56조의 2에 따라 재판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후의 6차례 법정에서 최씨 측의 생중계 요청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부인과 질환으로 지난 10일 입원하고 이튿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수술을 앞두고 딸 정유라(22)씨와 접견을 희망했지만 교정당국의 불허로 만나지는 못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