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논문표절 의혹’ 보도 MBC 기자 해고

입력 2018-05-12 16:05
영상캡처=MBC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해고됐다.

MBC는 11일 인사발령을 통해 A기자를 취업 규칙 등의 위반 사유로 해고했다. 노사 합의로 구성된 MBC 정상화위원회(정상화위)가 지난달 안 후보의 박사 학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자사 보도에 대해 “사실상 조작된 것”이라고 잘못을 시인한 뒤의 조치다.

A기자는 2012년 10월 1일부터 같은 달 2일, 22일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안 후보의 서울대 의학 박사 논문에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위반하고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 조처를 받았다. 안 후보도 당시 논문 조작 의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승호 사장이 들어선 후 구성된 ‘MBC 정상화위원회’가 이 건을 조사한 결과 표절 의혹을 부적절하게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 정상위원회에 따르면 A기자는 당시 어떤 제보자에게 안 후보 논문과 표절 대상 논문을 비교한 자료를 받고는 몇몇 교수에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표절 여부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그런데도 보도는 강행됐고, 그 배경에는 이후 MBC 사장으로 선임된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의 압력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김 전 사장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정상화위는 안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보도 관련자들을 취업규칙, 방송강령,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인사위에 회부하고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보도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에서 안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