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회화과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모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판사는 12일 오후 3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여성 모델 안모(2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쯤 결정된다.
앞서 안씨는 남색 모자에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색 후드를 눌러쓰고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그는 촬영 대상인 남성 모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봤으며, 휴식 시간에 자리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경찰에 제출했다. 나머지 휴대전화 1개는 한강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워마드에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운영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운영자 이메일 운영업체에 보낸 상태”라고 전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