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부한 여성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5시18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커피숍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B씨(49)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3년 전 처음 만나 알고 지내던 B씨를 연인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B씨가 교제를 거부하자 이유를 묻기 위해 만난 커피숍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4명은 A씨를 제압해 경찰로 넘겼다.
재판부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 돈의 대부분을 피해 여성에게 줬고 결혼을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료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과 진지하게 교제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A씨의 집착이 두려워 만남을 기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전후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상황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