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는 거 같아 홧김에…” 아내에게 흉기 뒤두른 30대 남성 체포

입력 2018-05-12 09:57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이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5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자택에서 아내(37)씨와 술을 마시다 이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내의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했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외도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