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을 서울 한복판 카페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일방적인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커피숍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A씨(49)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3년 전 만나 알고 지내던 A씨를 자신의 연인으로 생각하다가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유를 묻기 위해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료를 살펴봐도 이씨와 A씨가 진지하게 교제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A씨는 이씨의 집착이 두려워 만남을 기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상실감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