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전처 둔기로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8-05-12 01:57

재산분할 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혼한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종수)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원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쯤 전처 B씨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의 식당으로 가 점퍼 안 몽둥이를 꺼내 B씨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와의 이혼 후 재산분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술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변호인과 검사 측 주장을 들은 배심원 7명 중 2명은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5명은 A씨가 심신장애보다 약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달리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채택된 증거나 범행 경위·방법·동기·수단, 범행 전후 태도나 언행 등을 종합해볼 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로 볼 수 없다”며 A씨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휴대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