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지난 1일 강 변호사가 네티즌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윤씨의 댓글이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김씨(도도맘)와 동반 해외여행 논란이 일자 홍콩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자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윤씨의 댓글은 전직 국회의원이며 높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변호사이자 방송인으로서 강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의 대중적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에 대한 비난·비판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강 변호사도 이를 예상했을 것이고 비판에 수반되는 다소 경멸적 표현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5년 8월 18일 한 매체가 보도한 강 변호사의 불륜 의혹 기사에 “기회주의자에다 인간성 얍삽한 X”라는 댓글을 달았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2월 “윤씨의 댓글을 읽는 수백만의 대중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전파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1심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