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폭행범의 아버지는 아들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아들 면회를 가기 전에 사과를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 찾아왔다”며 “미안하단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용서를 구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일 저런일 다 있는 것 아니겠나.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다 이해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아드님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하는 척하며 다가가 턱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범행을 위해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그는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9일차인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의 무기한 노숙단식 중단 관련 긴급성명을 내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게이트’ 특검관철을 위해 시작했던 9일간의 노숙단식투쟁을 지금 중단한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와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원 전원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전날에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