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당국은 11일 대한항공과 조양호 한진해운그룹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조 회장 자택으로 조달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 등에서 가사도우미 채용 관련 기록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회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앞서 조 회장 측은 마음 편히 부릴 수 있도록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했고,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가사도우미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은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이상 불법 소지가 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당국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