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방학기간도 근로 상태로 간주해야”

입력 2018-05-11 15:22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신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던 신씨는 2013년 3월부터 초등학교 3곳의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했다. 방학 기간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이었다. 그는 일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자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했다. 이 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청은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신씨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방과후학교 강사가 방학 기간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방학 기간은 계약 기간에 제외돼 있어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당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만 대법원은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방학 기간 전후로 고용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