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한국당 권석창 “정치적 배경 작용 의심”

입력 2018-05-11 14:42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위반' 협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11일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최종 판결이 난 이상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이유로 촉박한 시간을 들었다. 그는 “이번 판결로 한 달 이내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 달은 후보자가 출마를 결심하고 공약을 공보물로 만들어 각 가정에 배달하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라며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것은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지방선거 기호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의석수”라며 “이를 모두가 알고 있기에 지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사실은 (재보궐 출마 후보는) 공보 책자도 못 만든다. 거의 깜깜이 선거이고 ‘법원에서 결정했으니 아무나 뽑아라’ 이건 지역 주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한다”며 “시간 문제에 아쉬운 게 있고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안에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라며 “아무리 법리라고 하지만 지역주민, 정치, 국회의원 선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고려에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정치적 배경’이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으로 조사됐다.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의 의석수는 114석으로 줄어들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의 격차는 7석으로 벌어졌다. 그의 지역구였던 충북 제천·단양은 6월 13일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최대 12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