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모두 인정”

입력 2018-05-11 11:47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고(故) 신해철을 의료 과실로 사망케 한 집도의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해철의 집도의 A씨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10월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신해철은 A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직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였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소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수술 보름 만인 27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신해철이 사망한 해 12월,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료계 해명 자료’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고, 이에 고인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을 공개한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심보다 강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해철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유족의 동의 없이 고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한 점도 지적했다.

신해철은 지난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그룹 무한궤도로 ‘그대에게’를 불러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1992년 록밴드 넥스트를 결성해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인형의 기사’, ‘날아라 병아리’, ‘라젠카 세이브 어스(Lazenca, Save Us)’ 등 실험적인 명곡들을 발표했다. 이후 MBC 교양 프로그램 ‘100분 토론’ 등에 출연하며 달변가로서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