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던 4살 의붓딸 깨워 학대한 자매에 실형 선고

입력 2018-05-11 11:25

4살 의붓딸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자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고모(37)씨와 그의 언니 또 다른 고모(40)씨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새벽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 A(4)양을 깨워 온몸을 때리고 이유 없이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남편 이씨와 약 4년 전부터 동거해 왔다.

사건 당일 동생 집에 머물던 언니 고씨도 “말 좀 잘 들어라”라며 A양의 발바닥을 이쑤시개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날 밤 A양은 두 자매에게 맞아 이마와 얼굴, 몸 전체에 심하게 멍이 들고 머리에 뇌진탕이 오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황 판사는 “피해아동의 연령, 학대행위의 정도를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