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법원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한국당의 의석수는 114석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충북 제천·단양은 6월13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으로 조사됐다.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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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