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기 살해·유기 혐의 40대 검거… 묵비권 행사

입력 2018-05-11 09:34

10년지기를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모(44)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 유모(37)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유씨와 함께 자신이 전날 빌린 렌트 차량으로 포천시로 이동한 뒤 유씨의 머리 뒷쪽을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고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조씨는 사건 직후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유씨가 포천으로 가자고 해서 포천시에서 내려줬으며 이후 행방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가 다음날로 예정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지난 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9일 전남 광주의 한 마트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