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택시에서 구토한 뒤 변상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20대 남성에게 단순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만취 상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때려 의식불명에 빠트리게 한 혐의(폭행)로 A(22)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20분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에 구토를 해 변상을 요구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택시기사는 A씨가 욕설하며 위협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A씨는 즉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2007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 중이 아니라 차에서 내린 뒤 폭행이 일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며 20대 남성에게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