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원 사직서 처리와 관련해 “사직서 처리는 직권상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의장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 사직서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민들은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이 공백인 상태로 보내야한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의안을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정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의장으로서는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었다. 사직서 처리가 필요한 지역구는 충남 천안병(양승조), 인천 남동갑(박남춘), 경남 김해을(김경수), 경북 김천(이철우) 등 4곳이다. 국회의원 사직서가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293명 중 과반인 147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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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