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대구은행의 대구 수성구청 펀드 투자 손실금 보전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과 수성구청 공무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은행장 2명 등 대구은행 임직원 14명은 수성구청이 2008년 가입한 30억원의 해외 펀드에 1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6월 사비를 각출해 12억2000여만원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청 공무원들은 투자 손실을 숨기려고 결산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손실금 등을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간부들은 구청과의 거래 관계 악화,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각각 5500만원부터 2억원까지 각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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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대구은행 전·현 임직원과 공무원 20명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8-05-1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