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40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살해된 남성은 주광덕 국회의원의 친형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10일 아버지(62)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주(3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피해자에게 많이 맞고 자랐고, 피해자가 1998년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를 친부로 알고 있었는데도 잔혹하게 살해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2월 27일 오전 9시30분쯤 구리시 수택동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피해자의 아들인 주씨를 특정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DNA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초기 범인이 '아들이 아니거나 공범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수사를 진행했다.
주씨는 도피생활 8일 만인 3월 7일 서울시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된 주씨는 "집에서 '카드대금 내게 40만원만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지만 야단만 맞자 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말했다.
목을 찔러 즉사한 것을 알았음에도 수차례 더 찌른 이유에 대해 주씨는 "혹시나 정신이 깨어 있었으면 고통이 심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려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호적상 주씨와 피해자가 부자(父子) 관계로 적시돼 있어 '존속살인'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로 주씨를 기소했다.
살인죄는 존속살해죄보다 형량이 낮다.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주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